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이면,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이 아닌 9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 종부세법 제8조 제1항을 봅시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먼저 1주택 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단독소유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행령을 봐야만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지요.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 2. 4., 2011. 3. 31.>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 2. 4., 2011. 10. 14., 2018. 6. 5.>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2012. 2. 2.>
3.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시행령을 보니,
세대원 중 2명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이 아니군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그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비거주자에게는 해당이 없네요. 따라서 비거주자는 9억원이 아니라 6억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와 관련하여 경계선에 있습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달리 기본적으로 1주택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9억원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되,
임대용 주택으로 합산배제신고를 했다면, 다가구주택 공시가격 전액이 합산에서 배제되므로,
굳이 9억원을 공제할 필요가 없으니 6억원만을 빼주면 됩니다.
(2중으로 과표가 줄어드는 걸 막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지만 카운트하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둘째는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627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