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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 알선수재

월급쟁이 로비스트도 알선수재에 걸리나요

회사 소속으로 월급 받는 이사 형식을 갖추고 갖추면 알선수재가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런 경우에도 알선수재에 해당되어 처벌받는다고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특경법 제7조 소정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청탁을 명목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금원을 받고 로비활동을 하여 오던 중, 그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법인의 통상업무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 법인의 이사로 등기를 경료하고 그 법인의 이사 등 직함을 사용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등 참조).

특경법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월급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신이 월급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는 회사도 아닌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출을 알선해 주는 업무를 피고인 자신의 업무라고 볼 수 없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하나은행에 대한 알선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이 아니기에 하나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실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특경법 제7조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타인의 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이런 경우  몰수 추징금액은 어떻게 정할까요?

대법원은 세전이 아니라 세후금액을 몰수 추징하라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특가법 제3조, 제13조  특경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3항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에, 알선수재자가 수수한 알선수재액은 명목상의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위 금액만을 특가법 제13조 소정의 ‘ 제3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 또는 특경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 제7조의 경우 범인이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으로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유수면매립분쟁 조정, 세무조사 무마, 금융기관 대출 알선의 대가로 공소외 7 주식회사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실제 지급받은 283,899,230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명목상 급여 4억 원 전액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다음, 합계 32억 1,060만 원(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 수수금품 26억 1,060만 원 + 공유수면매립분쟁 조정, 세무조사 무마, 금융기관 대출 알선 명목 수수 상품권 2억 원 및 급여 4억 원)을 추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