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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절차>보복조치의 허가
서울법튜브
2019. 7. 31. 00:31
패널(상소기관)보고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분쟁당사국들은 상호간에 수락할 수 있는 보상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함
이러한 보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제소국은 DSB(dispute settlement body, 분쟁해결기관)에게 피소국에 대한 자신의 양허 또는 다른 의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
DSB는 위 보고서의 이행에 관하여 합의된 합리적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내에 총의로써 양허정지의 허가요청을 거절
이러한 보복단계에서 소외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이 허용: 교차보복은 WTO 체제가 규정하는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및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에 관한 협정의 세 규범체제 중 한 체제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른 두 체제에서도 보복할 수 있음을 의미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