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미정리 사업에서 권리확보
지적미정리 사업에서 대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려면 토지 매수인 지위를 아예 이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매수인 지위 이전에 걸림돌이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양도받아도 될까요?
그런 경우 매수인이 해약 등을 할 수 있으므로, 토지대금반환청구권까지 양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매도인의 동의, 승낙 없으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매도인의 동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2] 다세대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것만으로써는 양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그 다세대건물의 매수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과의 합의(승낙)가 있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분양권확인·채권양도통지이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매도인의 동의, 승낙을 받고, 대금반환청구권도 양수해둔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선의 방법은 매수인의 지위양수입니다.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