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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출을 받을 경우 임대인이 주의할 점

서울법튜브 2019. 7. 31. 17:26

전세금 대출을 받을 경우 임대인이 주의할 점

 

주택 임대차의 경우 전세금 대출을 많이 하지요.

이때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 전세금 대출에 임대인 협조"라는 문구가 종종 들어갑니다.

금융기관은 전세금 대출을 하면서 채권양수도 또는 채권근질권 설정을 하지요.

문제가 되는 때는 임대차 종료시입니다.

평소와 같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주면 안 되거든요.

채권양수도 또는 채권근질권설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전세금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약에도 "보증금 반환시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금액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직접 지급 조건"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