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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옆 토지도 개발이 불가능한 때가 있다
서울법튜브
2019. 7. 31. 17:39
도로 옆 토지도 개발이 불가능한 때가 있다
4미터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한 대지
4미터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한 대지는 건축이 무조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도로 등의 연결허가제도
그런데 가령 도로 등의 연결허가제도만 보더라도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도로법 제64조에 의거,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도로 등의 연결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 없으니,
건축도 당연히 불가능하다.
교차로, 종단경사가 심한 경우, 버스 승차장 등 주민 안전상 필요한 경우, 곡선 도로, 터널 주변 등
일정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개발이 제한되므로, 토지가 맹지나 한 가지가 된다.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은 연결허가 신청과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신청서류는 연결허가 신청서, 연결계획서,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이다.
주의할 점이자 힘든 점은 규정을 한 가지만 찾아봐서는 안 되고,
지방도는 도 조례, 시군도는 시군 조례를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도로 옆이라는 데에 현혹되어 함부로 토지를 매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결론이 된다.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