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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서울법튜브 2019. 7. 31. 17:44

농지의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70조

판사 시절 조세 소송의 상당수가

농지가 수용되어 보상받을 예정인 분들이

계속 농사를 짓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

즉 대토의 취득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쟁점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감면을 받은 후에

요건불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많았고요.


대토의 요건은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557&efYd=20190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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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5. 12. 15.,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신설 2014. 1. 1.>

[전문개정 2010. 1. 1.]

다음 글부터 대토의 요건에 대해 차근차근 보기로 합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가장 중요한 조문이 되었거든요.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