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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부활의 영향

서울법튜브 2019. 7. 30. 23:18

분양가 상한제 부활의 영향

IMF 이전에는 원가연동제라는 분양가 통제가 있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IMF 이후로 분양가 자율화는 자유시장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서도 민간택지에는 적용하지 않았었지요.

공급량과 상관없이 분양가는 새로 분양할 때마다 인근 시가, 분양가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었고 완판되면 그 동네의 시세로 인식되면서 물가인상률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게 하였습니다. 신축 분양가와 기존 주택 가격은 이렇게 상호상승작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민간토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고 하니 사업수지의 매출액에 큰 변화가 오는 모양입니다.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으로, 기존 주택 가격에 대한 신축 분양가의 영향 감소, 시행사/건설사 몫의 이익이 수분양자에게 이전 등의 영향이 있을 거 같습니다.

관련 언론보도를 보시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14&aid=0000967923

[뉴스데스크]◀ 앵커 ▶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하면서 재건축 단지들마다 비상입니다.

후분양을 하려다 멈춘 곳도 있고 상한제가 시행돼도 몇년 지나면 폐지될 거라는 예상에 아예 버티기에 들어가려는 단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시행하면 중간에 폐지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분양가가 낮다며 후분양을 추진키로 했던 강남의 한 재건축단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되자 이젠 다시 선분양으로 전환할지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강남 A 재건축조합 관계자]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재건축을) 하는데 수익성이 어느 쪽(선·후분양)에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이른바 속도조절에 나섰습니다.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 3분의 2가 이에 해당됩니다.

올 연말까지 이주를 끝내려던 이 재건축단지는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습니다.

[강남 B 재건축조합 관계자]

"상한제까지 문제되니까 (재건축 추진이) 휴면 결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부 재건축단지들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과거처럼 몇 년만에 중단되리란 기대에 아예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포 공인중개사]

"정권이 또 바뀌면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깐, 2차,3차 같은 단지들은 크게 신경을 안쓰는… 상한제가 계속 쭉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쭉?"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도입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으며, 과거처럼 중간에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연구원도 서울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할 경우 서울 집값이 연간 1.1%포인트 떨어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박천규/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2015년 4월(분양가상한제 폐지) 기준 1년 전후로 여러 기관을 같이 다 분석해봤는데 서울 집값은 분양가 상한제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서울의 경우 주택건설계획이 3년 후부터는 감소하는 등 공급축소우려가 없지 않다며 상한제의 부작용도 신중히 들여다봐야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 영상편집 : 김선천)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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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 주택은 어느 모로 보나 필수재입니다. 의식주 같은 필수재 가격의 상승은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그 옛날 쌀값 폭등이 그랬고 집값 폭등이 그랬습니다. 강남집값이 폭등하자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도 인기가 추락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택가격 올라서 국민이 불행해지는데 대통령 인기가 추락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급축소의 부작용이 있었는지는 원가연동제가 도입된 1989년 이후 그런 일이 있었는지 통계를 보면 확인될 일입니다.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