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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건축허가 명의

서울법튜브 2019. 7. 30. 23:19

신탁과 건축허가 명의

신탁된 토지에 관해 건축허가를 받을 때 위탁자 명의로 받아야 할지, 신탁회사 명의로 받아야 할지는 신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신탁, 분양관리신탁: 위탁자

관리형 토지신탁, 차입형 토지신탁: 신탁회사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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