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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건축허가 명의
서울법튜브
2019. 7. 30. 23:19
신탁과 건축허가 명의
신탁된 토지에 관해 건축허가를 받을 때 위탁자 명의로 받아야 할지, 신탁회사 명의로 받아야 할지는 신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신탁, 분양관리신탁: 위탁자
관리형 토지신탁, 차입형 토지신탁: 신탁회사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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