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 횡령죄에 안 걸리나요?
회사 재산을 제3자의 자금조달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해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가 있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을까요?
면할 수 없다면, LBO 방식에 의한 M&A는 배임죄 이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또, 주식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주식회사 사이어스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자금으로 준비한 53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인측이 주식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데 담보로 제공한 것은 그 거래의 형식만 LBO(Leveraged Buyouts)방식에 의한 M&A계약의 외양을 갖추었을 뿐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인 1 개인의 주식처분에 따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담보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주식회사 사이어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대리인으로 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1차 중도금 50억 원 마련을 위하여 위 회사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 매수인측의 요청을 피고인 2를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1은 위 회사의 자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준비하고, 피고인 2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준비를 독촉하는 외에 머뭇거리는 피고인 1과 양도성예금증서의 교부를 반대하는 위 회사 주주이자 이사인 공소외 2에게 법적으로 책임질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강력히 권유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매수인측에 양도성예금증서 53억 원 상당을 교부토록 하여 매수인측이 1차 중도금 50억 원 대출 원리금의 담보로 제공케 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횡령행위의 인식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LBO방식에 의한 M&A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판결 이후 국내 M&A 시장이 확 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LBO 방식에 의한 M&A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에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