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 방식의 M&A 인수자금 대출기관의 책임은?
LBO 방식의 M&A를 한다는 것은 인수합병 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출기관이 위와 같은 자산을 담보로 받는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될까요?
그에 대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좀 무서운 죄명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는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 범죄수익 등의 처분이나 운용을 규제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위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죄수익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물론 범죄수익 등을 채권의 담보로 취득하는 행위 역시 위 법률 제4조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또,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수익 등 수수행위를 한 자는 그 수수행위로 인한 법률관계가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실제 수수행위를 한 자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신창업투자 주식회사 투자심사위원인 피고인 3이 주식회사 사이어스 주식 매수인측의 요청으로 주식매수대금 50억 원을 대출해 주기 위해 교섭하는 과정에서 그 원리금의 담보로 제공받을 양도성예금증서 53억 원 상당이 위 회사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1 등이 위 회사 소유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양도성예금증서를 50억 원 대출 원리금의 담보로 교부받아 이자 상당액인 수수료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행위의 인식, 범죄수익의 개념, 실제 행위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고, 범죄수익 등 수수행위의 개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 수수료 3억 원 상당에 대하여 범죄수익 등 수수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범죄수익 등 수수행위의 개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출하면서 받는 수수료 3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LBO 방식이면 대출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