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 알선수재

금융컨설팅이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받는 경우

서울법튜브 2019. 8. 12. 18:39

금융컨설팅은 선이 아슬아슬합니다.

관련 자료를 만들고 금융구조를 짜 놓은 다음, 의뢰인에게 넘겨주면? 

의뢰인이 스스로 금융기관 다니면서 대출 받은 다음 연락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어느 정도 함께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까닥하면 알선수재가 되기 십상이지요.

 

그런데 딱 그 선을 잘 지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네요.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367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은자산운용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실질적 중개역할을 한 기관이 따로 있었고, 피고인 2가 산은자산운용에 대한 인맥을 활용하여 대출절차 및 승인에 어떤 청탁을 하였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1을 대신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1의 대출 관련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 산은자산운용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들고 있는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인맥을 활용하겠다고 안 하면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조차 안 하려하니,,,

수요자들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