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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절차>패널절차

DSB(dispute settlement body)는 '총의'(consensus)라는 독특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패널을 설치 : DSB의 총의는 패널 설치의 결정이 아닌 패널 설치의 거부결정시에 요구됨

패널은 분쟁당사국 국민이 아닌 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

패널은 통상적으로 패널의 구성이 결정된 때부터 최종 패널보고서가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될 때까지 6개월 내에 작업을 완수하여야 함

패널보고서는 그 자체로써 법적 효력을 갖지 않고 반드시 DSB에 의하여 채택되어야 함

패널설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패널보고서의 채택거부에 DSB의 총의가 요구됨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