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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동 한전 생활치료센터 수용기 (다섯째날) 어제는 병세 호전이 완연했는데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쓰는 일이 답답해서 조금 내리면 다시 기침이 도진다. 새해 1. 1. 넷째날. 병세 호전이 기쁜 나머지 블로그도 안 쓰고 지나갔다. 지루하다. 지루한데 창가에 침대와 책상이 있고, 창가에는 찬 바람이 느껴진다. 외풍이 솔솔 들어오면, 가만히 있던 몸에 반응이 온다. 생활치료센터 시설이 나쁜 건 아닌데 나처럼 외풍에 취약한 몸에겐 치료센터라기 보다는 뭔가 다른 것이다. 기침약은 달라는 대로 주니까 먹으면 되긴 하겠지만 걱정되는 것은 바이러스가 약해진 폐를 공격하는 일이다. 기침이 나올 때마다 아차 싶어 다시 이불로 얼굴까지 뒤집어쓰기를 반복. 집 떠나서 이게 무슨 일인지.... 집이 그립다. 여기에선 노트북이 있어도 각종 자료가 검색이 되어도 만사 귀찮다..
노원동 한전 생활치료센터 수용기 (셋째날)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집에서 보다 더 아프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은 날이다. 이날은 마스크를 쓰고 잤는데 그래서인지 건조함을 덜 느끼고 잘 수 있었다. 그랬지만 1시간마다 잠에서 깨어 가래를 뱉아내야 해서 잠을 못잔 몸은 더욱 쇠약해져갔다. 새벽 3시를 훌쩍 넘어 1시간마다 갑자기 느껴지는 한기와, 한기와 함께 호흡이 단속적으로 마디지게 되면서 찾아오는 가래의 원인이 뭘지 궁금해하다가 이불을 뒤집어 쓰게 되었는데, 이불을 뒤집어쓴 후 한기가 느껴지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아침식사를 위해 기상한 후 가래가 나오기는 했지만, 적어도 이불을 뒤집어쓴 이후 몇 시간은 무탈했었다. 내 침대를 내 입소 전에 사용한 사람은 몸 상태가 안 좋아져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다. 그 이유를 내 경험에 비추어 ..
노원동 한전 생활치료센터 수용기 (둘째날) 전날 밤 인후통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밤 늦게 알게 되었다. 인후통 약을 달라고 하자, 안 준다. 그냥 타이레놀 먹으랜다. 밤새 침 삼킬 때마다 아파서 잠에서 깼다. 화장실도 엄청 자주 갔다. 식은 땀 범벅이 됐다. 목소리도 완전 갈라졌다. 하룻밤이 이렇게 길 줄이야. 아침밥 주기 직전 다시 전화하자, 인후통 약 밥이랑 함께 보낸다고 한다. 밤새 고생하다 맥이 빠지고 차라리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기 직전에 약을 주다니... 아프면 바로 바로 말해야 한다. 그러나 밤에 아프면 망하는 수가 있다. 2인 1실이라 아픈 거 제때 말하기 쉽지 않다. 룸메이트가 먼저 잠이라도 들었다면 전화 등 소리 내기가 편치 않다. 암튼 밤에 아프면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실어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보살피지 않는다. 밤에..
노원동 한전 생활치료센터 수용기 (첫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왔다. ====================================================== 제목 [Web발신] [서울시 [Web발신] [서울시 중구보건소 알림] *한전생활치료센터 배정 주소: 노원구 노원로130, 한전인재개발원 이송 시 준비물 안내 (공통) 비누, 수건5장, 세면도구(치약, 칫솔, 비누, 샴푸 등 씻을거) 및 화장품 여벌의 속옷, 양말, 물티슈, 휴지, 슬리퍼, 마스크14일분, 핸드폰 충전기 **퇴원할 때 입을 옷, 신발 따로 준비해서 지퍼백 밀봉시키기 (남자) 면도기 (여자) 생리대 등 여성용품 퇴원 시에 핸드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는 표면 소독 가능하니 가지고 나갈 수 있음 그 외 사용하고 남은 물품은 모두 폐기하여야하니..
발행회사로부터 받은 그 회사 풋옵션 약정시 검토할 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상법 461조 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 즉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법 341조). 배당가능이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효로 봅니다(다수설, 판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공제할 상법 461조 1항 각호의 금액은 ① 자본금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말합니다(462조 1항). 이 때 ④ 의 미실현이익은 상법 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 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했었습니다(..
회계법인과 컨설팅회사가 알선수재죄에 걸리는 경우 특경법상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판례는 회계법인과 컨설팅회사를 똑같이 취급합니다. 회계법인이 컨설팅회사보다 더 많은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특별취급하지 않습니다. 회계법인과 컨설팅회사의 업무범위와 이를 넘을 경우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더보기 회계법인이나 컨설팅회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조달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받고, 의뢰인에게 새로운 금융기법을 동원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또는 투자유치 방식을 소개하거나 이를 추천하는 행위, 각 금융기관별 대출조건 및 대출절차, 투자조건 등을 비교·분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적절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행위, 대출 또는 투자를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할 각종 보고서 등을 작성하..
변호사의 업무범위와 알선수재 변호사는 설득논리를 만들어 의뢰인의 거래상대방과 협상을 하기도 하고, 관공서를 설득하기 위해 주장을 펼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금융기관이거나 공무원인 경우에 알선수재가 될까요?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은 이른바 변양호 사건에서 하종선 변호사가 한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그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
컨설팅 회사의 합법적 업무와 알선수재의 경계선, 하급심 판결 부산지법 2014. 8. 22. 선고 2013고합899 판결은 항소되었긴 한데, 컨설팅 회사의 합법적 업무와 알선수재의 경계선을 다시 한번 확인한 케이스입니다.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여, “지분매각을 위한 거래구조 개발 및 자문, 의뢰인 회사의 지분매각에 준하는 금융의 주선 또는 거래방법 개발 및 자문, 기타 부수 업무와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관리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기본보수 5천만원과 성공보수금 조달금액의 3~5%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의뢰인 회사 대표이사와 함께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문의하던 중, 전 직장동료가 있던 메리츠증권 임직원을 찾아가 자금이 조달..
거래실적 또는 잔액증명서 만들어준다면서 수수료 받으면 알선수재에 해당하나요 ...더보기 먼저 가계수표 개설을 위한 거래실적 만들어준다면서 수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국민투자라는 상호로 사채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대구 시내 일간지인 매일신문 등에 "가계수표 개설알선, 어음할인"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계수표의 발급이 어려운 사업자들로부터 가계, 당좌개설이나 약속어음의 할인 등을 의뢰받아 그 할인 및 알선의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1996. 1. 8.경 위 국민투자 사무실에서 위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공소외인으로부터 가계수표발급을 의뢰받고 동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건네받아 동인 명의로 대구은행 효목동 지점에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에 일정 금원을 입출금하여 가계수표 개설요건에 맞는 것으로 거래실적을 작..
금융컨설팅이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받는 경우 금융컨설팅은 선이 아슬아슬합니다. 관련 자료를 만들고 금융구조를 짜 놓은 다음, 의뢰인에게 넘겨주면? 의뢰인이 스스로 금융기관 다니면서 대출 받은 다음 연락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어느 정도 함께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까닥하면 알선수재가 되기 십상이지요. 그런데 딱 그 선을 잘 지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네요.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허위는 모두 대표이사 책임인가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1174801 [단독] CEO 되는 순간 '315개 형사처벌' 대상 된다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10개 경제·노동·환경법에 규정된 357개 벌칙조항 가운데 315개가 법 위반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사업주(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직원 수만 명을 지휘하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현실적으로 챙기기 어려운 사안이란 점에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상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파견 www.hankyung.com 형사책임 규정이 원체 많다 보니,,, 경영권을 행사한 회장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과 배임죄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는 깐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을 보시죠,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최초 대출 이후 대환환 경우, 대환시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최초 대출 이후 대환한 경우에는 별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결을 하나 보시죠.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입니다. 대출서류상으로는 피고인 6이 1996. 12. 24.경 주식회사 9에게 30억 5,900만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인 4, 1이 1998. 1. 14. 공동 피고인 2에게 자유기업어음 매입 형식으로 50억 원을, 같은 해 4월 9일 주식회사 1에게 60억 원을 각 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9에 대한 대출금 전액과 피고인 2에 대한 대출금 중 31억 원 및 주식회사 1에 대한 대출금 중 46억 원은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정리를 위한 것일 뿐 위 은행에서 위 각 거래처에 위 각 금액이 새로 교부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 6의 위 공소사실 전..
금융기관 임직원이 돈 빌려주면 사금융으로 특경법위반인가요? 금융기관 임직원이 돈 빌려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한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야 그 조문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고, 20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온 친분관계 있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해서 무죄가 나온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위 은행의 상무이사 겸 인천서부영업본부장으로서 1996. 5. 일자불상경 위 은행 인천서부영업본부장실에서, 위 은행과 계속 거래를 해 오고 있었고 여신한도가 초과되..
통정매매인가, 자전매매인가 통정매매는 불법, 자전매매는 합법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판결을 예로 들겠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051 판결입니다.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88조의4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로서, 당해 행위자에게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라는 불법목적이 있어야 하는 반면, 이러한 시장조작행위라고 하더라도 유가증..
공범이 중간에 금품 전달만 담당해도 알선수재인가요? ...더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단지 알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이 여러 번 판시해서 무조건 그러신 줄 아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됩니다, 특히 법은... 그러나 공모를 했으면 알선수재죄에 해당합니다. 맡은 역할이나 실행한 역할이 아무리 작더라도 말이죠. ...더보기 그 제3자가 알선행위의 ..
알선행위를 독촉하면 알선수재에 해당 안 되나요? 알선의뢰인(대출신청인)을 위해 알선행위자에게 알선행위를 독촉했다면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독촉행위를 한 사람에게 수뢰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니 공무원인 것 같네요..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입니다. 판시 법리는 이렇습니다.... ...더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대출을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면 알선수재라고요?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을 받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받은 돈을, 다시 대출신청한 사람에게 대출해주었습니다. (대출이란 단어가 풍년이네요) 이런 경우에 특경법상 알선수재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
LBO 방식의 M&A 인수자금 대출기관의 책임은? LBO 방식의 M&A를 한다는 것은 인수합병 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출기관이 위와 같은 자산을 담보로 받는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될까요? 그에 대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좀 무서운 죄명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는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 범죄수익 등의 처분이나 운용을 규제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위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죄수익 ..
담보로 받은 수표가 장물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 반환해야 할까요? 장물은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됩니다. 무서운 범죄이죠. 그러나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판결의 사안을 그대로 잡아보았습니다. 담보로 받은 수표가 장물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 반환해야 할까요?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보관)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채권의 담보로서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았다가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 횡령죄에 안 걸리나요? 회사 재산을 제3자의 자금조달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해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가 있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을까요? 면할 수 없다면, LBO 방식에 의한 M&A는 배임죄 이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잘 보이려고 돈을 준 경우도 알선수재일까요? 잘 보이려고 공무원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죠. 그렇게 돈을 준 경우에도 알선수재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입니다 기록을 통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내용을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성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부인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공소외 7으로부터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막연히 장차 도울 일이 생기면 도와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는 것일 뿐, 위 돈을 받을 당시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을 의뢰받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위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되고, 특히 특정범죄가중..
금융기관이 먼저 투자자 모집을 의뢰하면, 알선수재는 무혐의가 아닐까? ...더보기 금융기관이 먼저 투자자 모집을 의뢰한 경우,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특경법상 알선수재는 무혐의가 아닐까? 무혐의라고 했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먼저 사안을 설명드릴게요. 이하 출처는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1341 판결입니다. 2004. 5.경 구조조정 중에 있던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이하 ‘하이닉스’라 한다)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12,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음에 반해, 그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입찰방식으로 매각예정인 출자전환 하이닉스 주식은 6,000원대에 낙찰이 될 것이 예상되어 위 주식을 낙찰받을 가능성이 많은 한누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누리증권’이라 한다)로부터 위 가격에 위 주식을 매..
단순히 소개만 하거나 금품 전달만 한 사람도 알선수재에 걸리나요? 대출을 알선할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하거나 중간에서 돈만 전달했고 그 이상은 관여한 적이 없다면, 단순 소개, 단순 전달도 처벌되나요? 공모했다면 처벌, 아니라면 불처벌이 답입니다. 판결을 보시죠.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
부실대출을 해준 임직원과 대출받은 차주의 형사책임은??? 부실대출을 담보 없이 해주었다면? 배임죄로 처벌됩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에게 과감하게 대출해주라고 독려해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악명 높은 배임죄 때문에 어렵습니다. 배임죄를 형법전에서 삭제하자는 학자들 견해가 일리 있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물론 대통령의 심복 같은 사람들이 막대한 금액을 함부로 대출하게 만드는 경우를 보면 배임죄 폐지를 쉽게 말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
은행 지점장이 다른 지점장에게 부탁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돈을 받았다면... 은행 지점장이 돈을 받고 다른 지점장에게 부탁해서 대출 받도록 도와준 경우에는 알선수재라고 해도 적용되는 조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시죠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2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이 정하는 알선수재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뜻은 소속금융기관 또는 다른금융기관의 임직원과 직무상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울신탁은행 서문지점 차장으로 있던 같은 피고인..
이른바 자금조성이 알선수재가 되는 경우는? 이른바 자금조성이란 대법원 판결상 전주들에게 특정 구좌에 예금하게 해서 예금주가 자금력이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조성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선행위의 상대방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지가 명백하지 않은데도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좀 의문입니다. 아니면 전주들이 금융기관일까요?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이 금 1,000,000,000원 가량을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조합 조합장인 공소외 1에게 신용금고의 예금이자와 사채이자의 차이를 보전해 주면 전주들로 하여금 금 1,000,000,000원을 인천 소재 안흥상호신용금고에 예..
월급쟁이 로비스트도 알선수재에 걸리나요 회사 소속으로 월급 받는 이사 형식을 갖추고 갖추면 알선수재가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런 경우에도 알선수재에 해당되어 처벌받는다고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특경법 제7조 소정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청탁을 명목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금원을 받고 로비활동을 하여 오던 중, 그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법인의 통상업무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 법인의 이사로 등기를 경료하고 그 법인의 이사 등 직함을 사용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는 볼 수 없다(..
영향력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 알선하는 경우에도 알선수재인가요? 알선수재는 특가법과 특경법에 나옵니다 보통 내가 은행 누구 잘 아니까 돈 줘,, 이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은행 누구랑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그런 경우에도 알선수재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알선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알선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알선..
형사사건에서 증언을 마친 후, 검사가 부르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 그 재판 끝나기도 전에 검사가 위증이라면서 소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소환 자체를 위법이라고 하는 대신 소환 후 만든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종합법률정보 판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