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당사국 일방은 패널보고서가 채택되기 전에 패널보고서에 대하여 상소기관(Appellate Body)에 상소할 수 있음
상소는 패널보고서상의 법적인 문제와 패널의 법적 해석에 국한
이같은 상소가능성 제한에도 불구하고 상소의 남용 우려
분쟁당사국 정부로서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모든 단계를 충분히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자신의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
상소대상이 패널보고서상의 법적 문제와 패널의 법적 해석에 국한된다고 하나 실제 케이스에 있어서 사실적 문제와 법적 문제 및 법적 해석문제를 구분하는 것이 모호.
상소기관은 4년 임기의 국제무역법 전문가 7명(추첨에 의하여 첫 임기의 3명은 2년의 임기로 선임됨)로 구성되며, 그 중에서 3명이 상소된 분쟁을 검토
상소기관 보고서도 WTO의 모든 회원국들로 구성되는 DSB(dispute settlement body, 분쟁해결기관)에 의해 채택되어야 함
패널보고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소기관보고서의 채택거부에 DSB의 총의가 요구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