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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해결절차>잠정검토제도

패널보고서 초안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분쟁당사국들의 의견 수령을 위하여 설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패널은 기술적 부분과 패널의 평결 및 결론을 포함한 잠정보고서(INTERIM REPORT)를 당사국들에게 제출

이같은 잠정검토제도는 분쟁당사국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정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 또는, 상소기관의 창설과 같이 분쟁당사국들의 패널보고서의 채택에 대한 거부권의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

그러나, 패널의 평결초안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분쟁당사국들은 패널절차에 대한 개입을 증대시킴으로서 패널의 독립성이 제한될 수 있음도 유의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