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가 남아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위번호가 중요한 이유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가등기와 다른 별도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입니다.
첫째 경우에는 순위번호가 동일하고, 둘째 경우에는 순위번호가 서로 다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순위번호도 동일하지만 말소신청이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민법상 혼동의 법리를 적용하여 가등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둘째 별도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순위번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한 말소신청에 의하여 말소될 수 있습니다.
즉, 통상의 가등기말소절차에 따릅니다(등기예규>가등기에 관한 업무지침,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08호).
그런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판결)고 합니다.
그말인즉슨, 최악의 경우 부동산 매수인이 이를 다시 전매한 다음, 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제소해서 다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 먹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는 가등기와 그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위번호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