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층 이상 모듈러주택 건설용 부지공모 실시
모듈러 주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국내 최초13층 이상 모듈러주택 건설 첫단추로 부지공모 실시한다는 것이다.
모듈러 주택은 레고처럼 미리 만들어놓은 집을 현장에서 차곡차곡 쌓아 연결하는 것인데, 국내에서는 6층 이하 행복주택이 건설된 바있다.
기존 모듈러 주택은 서울 강서구 강서로 515(가양동 1457-1)(행복주택), 천안 서북구 두정동 581 (행복주택)에서 볼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공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듈러 공법은 공기단축 효과가 특히 기대된다.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