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도 함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표제부와 전유부가 있습니다. 사실 전유부만 보더라도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는 그 자체로 볼 이유가 있습니다. 가령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전유부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정보입니다.
내진 설계는 2017. 1. 20. 이후 건축허가신청한 16층 이상 5천㎡ 이상 건물부터 적용되므로 요즈음부터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 기입되기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진설계 개정 연혁
연도 |
층수 |
면적 |
1988 |
6층 이상 |
10만㎡ 이상 |
1995 |
6층 이상 |
1만㎡ 이상 |
2005 |
3층 이상 |
1천㎡ 이상 |
2015 |
3층 이상 |
5백㎡ 이상 |
2017. 2. |
2층 이상 |
5백㎡ 이상 |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