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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도 함께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도 함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표제부와 전유부가 있습니다. 사실 전유부만 보더라도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는 그 자체로 볼 이유가 있습니다. 가령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전유부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정보입니다.

 

내진 설계는 2017. 1. 20. 이후 건축허가신청한 16층 이상 5천㎡ 이상 건물부터 적용되므로 요즈음부터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 기입되기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진설계 개정 연혁

연도

층수

면적

1988

6층 이상

10만㎡ 이상

1995

6층 이상

1만㎡ 이상

2005

3층 이상

1천㎡ 이상

2015

3층 이상

5백㎡ 이상

2017. 2.

2층 이상

5백㎡ 이상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