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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과 일반건축물 차이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과 일반건축물 차이

 

집합건축물대장과 일반건축물대장의 차이의 하나가 면적 표시 방법입니다.

 

가령 집합건축물대장의 층별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구분표시됩니다.

 

그러나 일반건축물대장의 층별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구분 없이 합산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나온 면적만 가지고 매매, 임대를 하게 되면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까지도 전용면적으로 착각하고 계약할 위험이 있게 됩니다.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