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과 일반건축물 차이
집합건축물대장과 일반건축물대장의 차이의 하나가 면적 표시 방법입니다.
㎡
가령 집합건축물대장의 층별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구분표시됩니다.
그러나 일반건축물대장의 층별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구분 없이 합산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나온 면적만 가지고 매매, 임대를 하게 되면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까지도 전용면적으로 착각하고 계약할 위험이 있게 됩니다.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