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을 담보 없이 해주었다면? 배임죄로 처벌됩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에게 과감하게 대출해주라고 독려해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악명 높은 배임죄 때문에 어렵습니다.
배임죄를 형법전에서 삭제하자는 학자들 견해가 일리 있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물론 대통령의 심복 같은 사람들이 막대한 금액을 함부로 대출하게 만드는 경우를 보면 배임죄 폐지를 쉽게 말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신규대출을 함에 있어서 단지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나,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에는 비록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과 동시에 이미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7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일단 재산상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712 판결등 참조).
(중략)
위 각 대출은 충분한 담보 확보 없이 이루어진 부실대출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의 임무위배 사실 및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 각 대출행위로 말미암아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위 각 대출금 부분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러면 대출받은 것은 죄가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이에 대하여 위 판결은 교사범이 아니면 적극가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70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21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과 관련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면 대출받은 사람만 좋지 않으냐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신 다른 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같은 거요,,, 여기서는 적극가담한 사람은 은행원 아니어도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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