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은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됩니다.
무서운 범죄이죠.
그러나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판결의 사안을 그대로 잡아보았습니다.
담보로 받은 수표가 장물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 반환해야 할까요?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보관)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채권의 담보로서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았다가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보관한 행위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72 판결 [장물취득(변경된 죄명 : 장물보관),사기미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