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상법 461조 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 즉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법 341조).
배당가능이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효로 봅니다(다수설, 판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공제할 상법 461조 1항 각호의 금액은
① 자본금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말합니다(462조 1항).
이 때
④ 의 미실현이익은 상법 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
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했었습니다(상법 시행령 19조 1항).
그러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대규모의 미실현이익을 공제할 경우 배당재원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으므로 2014년 2월 24일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①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② 파생상품의 거래가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상법 시행령 19조 2항).
그렇다면, 발행회사로부터 받은 그 회사 풋옵션 약정시 검토할 점은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풋옵션 행사 당시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한다면,,,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것인지가 첫번째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두번째는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준수할 수 있을지 입니다.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절차를 엄격하게 2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①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②상환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i)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과 ii) 자본시장법 제133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를 말합니다(상법 시행령 9조 1항).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위의 방법 외에
③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이
① 내지 ③의 방법 중 하나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자본시장법 165조의3 4항; 동법 시행령 176조의2 참고).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거래소를 통하면 되기는 합니다만,,,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에 의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분란만 일어나고 풋옵션 이행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풋옵션을 받은 사람(매매예약완결권자) 입장에서는, 풋옵션의 행사가능성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회사 아닌 다른 사람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풋옵션 약정을 해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 문제나 절차 문제를 보았을 때 자기주식 취득의 풋옵션 약정은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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