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계수표 개설을 위한 거래실적 만들어준다면서 수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국민투자라는 상호로 사채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대구 시내 일간지인 매일신문 등에 "가계수표 개설알선, 어음할인"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계수표의 발급이 어려운 사업자들로부터 가계, 당좌개설이나 약속어음의 할인 등을 의뢰받아 그 할인 및 알선의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1996. 1. 8.경 위 국민투자 사무실에서 위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공소외인으로부터 가계수표발급을 의뢰받고 동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건네받아 동인 명의로 대구은행 효목동 지점에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에 일정 금원을 입출금하여 가계수표 개설요건에 맞는 것으로 거래실적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가계수표의 발급을 알선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동인으로부터 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소외인 등 3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은행 등으로부터 가계수표발급을 알선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금 440만 원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참조),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인 등 의뢰인들로부터 가계수표를 발급받음에 있어서 필요한 거래실적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들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건네받아 동인들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에 일정 금원을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 피고인이 동인들과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하여 가계수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가계수표발급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출처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3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단기금융업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서울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해 주겠다면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들과 건설업체 등 사이에서 위 수수료가 수수된 궁극적이고 주된 목적은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법인 명의의 통장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입금한 것은 그 수단 내지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수수료는 적어도 잔액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건설업체 등과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단순히 피고인들이 잔액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거래실적의 작출만을 위하여 자금대납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범행 중 새마을금고로부터의 잔액증명서 발급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
(출처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70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돈을 받을 때 알선에 관한 언급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품수수시,,,말이 적으면 적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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