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14. 8. 22. 선고 2013고합899 판결은 항소되었긴 한데, 컨설팅 회사의 합법적 업무와 알선수재의 경계선을 다시 한번 확인한 케이스입니다.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여, “지분매각을 위한 거래구조 개발 및 자문, 의뢰인 회사의 지분매각에 준하는 금융의 주선 또는 거래방법 개발 및 자문, 기타 부수 업무와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관리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기본보수 5천만원과 성공보수금 조달금액의 3~5%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의뢰인 회사 대표이사와 함께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문의하던 중, 전 직장동료가 있던 메리츠증권 임직원을 찾아가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메리츠증권은 사업성을 분석하여 대출가능한 금융기관을 물색하였고, 그 결과 차주 겸 시행사 의뢰인, 시공사 **건설, 대주 **수협, 금융자문 메리츠증권, 자금관리자 다올신탁 사이에 **프로젝트 리파이낸싱 계약이 체결되어 그 기표까지 마쳐졌다.
그 대가로 피고인은 위 용역비 2억 5천만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실제로 ‘알선’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메리츠증권의 이사인데 메리츠증권은 금융자문사로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메리츠증권 이사의 직무는 대출 자체가 아니라 대출에 대한 금융자문에 불과하다.
실제 대출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중개역할은 금융자문사인 메리츠증권이 담당했고, 피고인이 직접 **수협에 대한 인맥을 활용하여 대출절차 및 승인에 어떤 청탁을 활용하였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죄[i]
[i] 부산지법 2014. 8. 22. 선고 2013고합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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