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93)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 아닌 임원이 필요한 이유는?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인 이사, 감사는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의 조사, 보고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발기인 아닌 이사, 감사가 필요하고, 아니면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하게 해야 합니다. 소규모회사의 경우 감사 선임도 불필요하고 이사도 1, 2명만 선임하면 되는데, 굳이 공증인의 조사, 보고를 거치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그런 경우에는 발기인 아닌 이사,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 변태설립사항 중 현물출자, 재산인수 검사절차 완화 변태설립사항은 발기인에 의한 부정한 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고 위험한 화근을 남길 여지가 많기 때문에 위험설립사항 또는 위험한 약속이라고도 합니다. 변태설립사항은 원시정관에 기재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상법 299조 2항에 의하면 상장회사 주식의 현물출자, 재산인수만큼은 검사절차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검사인 등의 조사절차가 불필요합니다. - 다음 (AND 조건입니다)-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및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의 총액이 자본금의 1/5을 초과하지 않고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재산에 그 사용, 수익, 담보제공,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되 어 있으면 조사절차 면제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의 목적물 또는 재산인수의 .. 독일 카드식 정리법 심리학 박사 김정운 교수님이 전도(?) 하신 독일 카드식 정리법(card system)을 알리는 블로그 글을 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sang4124/220798790604 그 글에 실린 이미지에 독일 카드가 있었는데, 그 자체로는 별 도움이 안 될 듯하여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미지에 공간이 남아 이미지에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였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번역을 해보자면, 왼쪽 부터 (제목) 강도와 강도적 공갈의 구별 > 범죄 상호간의 관계 독일형법 각각의 강도는 강도적 공갈이다. 강도는 특별법이다. 253조와 255조의 경우에도 탈취의 용인을 포함하고 재산의 처분(VV)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개념구별은 경합범 영역의 논의를 일어나게 한다.: 받기 249조/ 주기 253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