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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 알선수재

대출을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면 알선수재라고요?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을 받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받은 돈을, 다시 대출신청한 사람에게 대출해주었습니다. (대출이란 단어가 풍년이네요)

 

이런 경우에 특경법상 알선수재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367 판결,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신창업투자 주식회사 투자심사위원인 피고인 3이 주식회사 사이어스 주식 매수인측으로부터 주식매수자금 50억 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영신창업투자 주식회사가 광주은행 순천금당지점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다시 주식 매수인측에게 대출해 주었고, 광주은행 순천금당지점과 주식 매수인측은 직접적으로 대출을 위한 교섭이나 거래 관계를 형성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영신창업투자 주식회사가 스스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다시 주식 매수인측에게 대출하는 방법으로 금융상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할 뿐, 알선의뢰인인 주식 매수인측과 알선상대방인 광주은행 순천금당지점 사이의 대출 거래를 가운데에서 중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출을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면 알선수재라고요?

아닙니다. 라고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