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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 알선수재

잘 보이려고 돈을 준 경우도 알선수재일까요?

잘 보이려고 공무원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죠.

 

그렇게 돈을 준 경우에도 알선수재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입니다

 


기록을 통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내용을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성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부인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공소외 7으로부터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막연히 장차 도울 일이 생기면 도와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는 것일 뿐, 위 돈을 받을 당시 구체적청탁이나 알선의뢰받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위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되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막연히 공소외 7의 사업에 있어서 장차 도울 일이 생기면 돕겠다고 한 정도의 진술만으로는 알선수재의 범의에 대한 자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및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공소외 7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결국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범의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과 조치도 정당(하다)


"도울 일이 없으면 돕겠다"는 구체적인 청탁, 알선 "의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막연히, 막연한, 구체적, 이런 형용사나 부사를 언더라인한 이유는, 판결문에서 이런 부사만 보더라도 최종 결론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변호사들은 소송문서에 이런 형용사, 부사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읽는 판검사님들을 위한 것이죠. 일종의 프로토콜이랄까요.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