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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 알선수재

영향력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 알선하는 경우에도 알선수재인가요?

알선수재는 특가법과 특경법에 나옵니다

보통 내가 은행 누구 잘 아니까 돈 줘,, 이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은행 누구랑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그런 경우에도 알선수재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알선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알선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알선수재죄는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단순히 한국산업은행 임·직원에게 알선을 하여 줄 제3자인 공소외 4의 소개만을 한 것이 아니라, 전직 한국산업은행 부총재로서 한국산업은행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인 공소외 4를 통해 한국산업은행 임·직원에게 직접 알선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산업은행에 대한 알선행위와 피고인이 수수한 26억 1,060만 원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고, 위 26억 1,060만 원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알선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 이외에 다른 도움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상 그 전부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 알선수재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