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알선할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하거나 중간에서 돈만 전달했고 그 이상은 관여한 적이 없다면, 단순 소개, 단순 전달도 처벌되나요?
공모했다면 처벌, 아니라면 불처벌이 답입니다.
판결을 보시죠.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의뢰받은 사람이 스스로 알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행위를 할 자를 소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소개로 인하여 실제로 알선행위를 한 사람(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 등을 통하여 위 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알선할 자를 소개하거나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위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051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4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5가 공소외 21 주식회사의 임직원에게 대출의 알선을 의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실제로도 피고인 5가 알선의뢰자인 공소외 22와 알선행위자인 피고인 1 사이의 연락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하고 금품을 전달한 행위를 한 것 이외에 알선상대방인 공소외 21 주식회사의 임직원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부탁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5가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분배받는 등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위 판결상 알선수재가 무죄가 되려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어야 합니다.
스스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부탁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주는 돈을 직접 받아서도 안되고 나중에 분배받아서도 안됩니다.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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