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이 돈을 받고 다른 지점장에게 부탁해서 대출 받도록 도와준 경우에는 알선수재라고 해도 적용되는 조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시죠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2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이 정하는 알선수재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뜻은 소속금융기관 또는 다른금융기관의 임직원과 직무상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울신탁은행 서문지점 차장으로 있던 같은 피고인이 공소외인 으로 하여금 같은 은행 양재동지점과 수원지점 등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대출을 받데 해주거나 금융의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같은 피고인이 그 직위나 직무의 성격상 위 양재동지점이나 수원지점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어서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위 법 제5조 제4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즉, 제7조가 아니라 제5조 제4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적용법조가 달라지면 법정형이 달라지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양형이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단지 이론상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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