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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 알선수재

이른바 자금조성이 알선수재가 되는 경우는?

이른바 자금조성이란 대법원 판결상 전주들에게 특정 구좌에 예금하게 해서 예금주가 자금력이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조성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선행위의 상대방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지가 명백하지 않은데도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좀 의문입니다. 아니면 전주들이 금융기관일까요?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이 금 1,000,000,000원 가량을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조합 조합장인 공소외 1에게 신용금고의 예금이자와 사채이자의 차이를 보전해 주면 전주들로 하여금 금 1,000,000,000원을 인천 소재 안흥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하게 하는 등 이른바 자금조성을 하여 위 신용금고로부터 금 1,00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공소외 1로부터 그 예금이자와 사채이자와의 차액 보전비용 등으로 금 37,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소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알선수재죄로 의율처단...

 


그런데 이 판례의 몰수 추징이 재미있습니다. 교부받은 3700만원 중 450만원만 추징하라고 하네요.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대출알선명목으로 받은 위 금 37,000,000원 중 금 32,500,000원을 공소외 전영수를 통하여 전주들에게 위 이자 차액 보전조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 4,500,000원만을 피고인 몫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금 4,500,000원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당초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금 37,000,000원 전액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 파기하면, 항소심 재판부에 보내지요? 그런데 본 판결은 유죄는 그대로인데, 추징금액만 달라지니까 겨우 이런 사유로 항소심 또 열리면 좀 짜증나겠지요? 재판부나 피고인이나 다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대법원이 파기 자판, 즉 항소심 필요 없이 직접 판결 내립니다.

 

그래서 주문(결론문)이 좀 특이합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종합법률정보 판례)